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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로 가시면 고발 대리 위임장 페이지 나옵니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ㅍㅍㅅㅅ 에 올라온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터뷰] 세월호 희생자를 조롱한 일베 회원을 고발한 이유
2015년 1월 27일 by 리승환
일베 유저를 고발했다는데, 당신은 뭐하는 사람인가?
김원재: 압구정에서 사진 찍는 36세 솔로 일반인이다.
고발은 왜 한 것인가?
김원재: 맨날 사고치고 미안 맨날 능욕하고 한번만 선처 해달라고 하는 작태를 보다 보니,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더라. 그런데 명예훼손은 친고죄라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래도 이 모욕감은 어떻게든 벌을 받게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것까지 자유의 영역에 들어온다면, 자유에 책임이 없어진다 생각한다.
그래도 어린 애인데 불쌍하지 않나?
김원재: 어리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다. 18살이면 최소한의 개념은 있어야 하지 않나.
유족들에게는 연락했나?
김원재: 누가 될까 걱정돼 연락하지 않았다.
반성하면 선처해줄 생각 있나?
김원재: 없다. 매일 광화문 나와서 유족분들 얼굴 보고 사과한다면 모를까.
왜 이번 일에 변호를 맡게 됐나?
박지웅: 나도 변호사이기 전에, 시민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하고 싶었다. 일베 사용자들을 사적으로 미워해서도 아니다. ‘정상적인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
이게 모욕죄로 성립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박지웅: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고 또한 규정하고 있다. 언론?출판의 한계는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는 두터운 시민의식과 결부되어 있다. 일베의 사용자들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인 제재를 가해야 마땅하다.
근데 직접 피해자가 누군지 애매하지 않나?
박지웅: 우리 형법상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부모들과 유가족들이, 세월호 희생자를 차디찬 바다에 묻었는데 ‘고기밥이 되었다’, ‘그 물고기로 만든 오뎅을 먹는다’라는 내용은 주?객관적으로 보아도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들은 물론, 그 유가족, 단원고 현재 학생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행위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한다.
김원재: 인기를 받고 주목을 받기위해 하는 짓들이 얼마 파렴치 하며 반인륜적인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싶다. 다들 일베 유저 세월호 희생자 모욕 관련 고발 대리 위임장에 이름 좀 넣어줬으면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우리의 분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드러워서 댓글도 안달았었습니다. 근데.. 그냥 넘어갈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