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다가 판례에서 만난 문재인

소아레스 작성일 15.02.26 21:36:27
댓글 2조회 3,691추천 13
공부하다가 판례하나를 접했는데 원고 소송 대리인이 문재인이었음

판례 내용은 노동조합 간부가 조합행사 중에 다쳐서 산재를 신청한
사건인데 결론은 졌음 ㅋㅋㅋ 왜 졌는지 법리 설명은 따로 안하겠음

사실 노동사례는 변호사들이 수임을 과거부터 잘 안하는 추세였었음
왜냐면 다른 형사나 민사에 비해서 수임료도 적고 문제도 사측과 노측
사이에 쟁점도 간단치 않고 한마디로 투자 노력 대비 쩐이 안되서

지금은 로쿨이 생기고 변호사들 끼리도 빈부격차가 심해 노동사건도
눈독을 들이는 형국이 되버림 (노무사들이 업권 침탈에 위험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노무사들이 노동사건 쪽에서는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함. 법원에 소송가기 전까지긴 하지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음 로쿨땜에 요즘 로쿨에서도 잘 안하던 노동법을 판다는 얘기가 있어서)

내가 이 사건 대법까지 올라온 판례를 보면서 느낀점은
적어도 문재인은 약자?의 편에 서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
단순히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보는건 지나친 억측이 아닐까하는 반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냥반 살아온 삶을 보면 보충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까 함 ㅋㅋㅋ

문재인 빨려고 쓴 글이 아니라 정치인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을 보는게 가장 좋은거 같음

아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판례중 결론이 뭐 이따구야? 주심이 누구야?
하고 봤더니 ㅋㅋㅋㅋ 안대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대희형은 다른 판례 보니까 오~~~ 감탄사 나온 결론 내린 사건도 있기에 나름 대법관으로서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임 ㅋㅋㅋ

소아레스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