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사 테러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분노의 반응

이밥에고깃국 작성일 15.03.09 15: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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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테러 사건을 규탄하며 한·미 관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을 한 극단주의자의 소행으로 규정, 정치·이념적 문제로 비화하는 것도 차단하려는 모습이다. 

 

 " 주한 미국대사들 가운데 한국의 폭력시위의 직접 당사자가 되어본 사람은 아주 드물다.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87·사진)가 그 중 한 명이다. 1989년 10월13일 새벽 사제폭탄을 든 대학생 6명이 서울 정동 미 대사관저 담을 넘어 건물에 들어갔을 때 그레그 대사 부부는 잠옷 바람으로 도망쳐야 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테러 사건을 맹비난했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관에 대한 테러는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며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동맹국 대사를 향해 일어난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국행 비자를 받지 못해 미주 국감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우 윤근 원내대표도 “리퍼트 대사가 트위터에서 우리 국민에게 전한 ‘같이 갑시다’라는 말처럼 우리 국민은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굳건히 유지되리라 믿는다”며 “한·미동맹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돼선 안 되며, 테러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청래(서울 마포을)ː1989년 전대협 결사대 미대사관 점거농성가담 국보법·집시법위반으로 2년 징역


지 도부 회의에서는 “한 극단적인 반미주의자에 의한 사상 초유의 테러사건(주승용 최고위원)” “김구 선생에 대한 테러사건 이후 국내에서 벌어진 가장 심각한 사건(유승희 최고위원)”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잔인한 폭력행위(추미애 최고위원)” 등 사건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정청래는 1989년 10월 13일 미국 대사관저에 난입해 사재폭탄을 던지는 등의 과격 학생운동을 한 혐의로 집시법 위반,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4년. 방화, 총포도검화약류 특별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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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최고위원은 "리퍼트 주한 미대사가 흉기로 피습을 당했다. 어떤 이유라도 이런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양국관계에도, 인류보편적 인권차원에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테러 행위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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