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의원에 따르면 자동차 에어백 등 안전장치의 차량 적용 여부는 판매 국가의 안전기준, 교통환경, 상품전략 등에 따라 제조사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동차 제조사 등은 내수용 차량과 다른 구조와 옵션인 수출용 차량으로 실시한 해외 충돌테스트 결과 등을 국내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있어 무의미한 정보 전달과 함께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변 의원의 판단이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797756&thread=10r02
요런 법안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