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선박안전 부실관리 실태가 드러나 징역형 등 유죄를 선고 받은 운항관리자들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에서 같은 일을 하도록 무더기 특별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신분도 민간인에서 준(準) 공무원으로 격상됐다. 해양수산부가 참사를 계기로 운항관리를 공단에 맡긴 뒤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세월호 참사의 상흔이 짙게 남은 상황에서 ‘국가 대개조’를 외쳤던 정부 선언을 빈말로 만든 사건이기도 하다.
특히 2013년 3월 세월호가 출항을 개시할 때부터 세월호에 직접 승선해 월례 점검, 승선 지도, 운항관리규정 이행 상태 확인 등 각종 점검을 맡은 운항관리자 2명도 특채 합격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 당일 안전 점검을 맡지는 않아 직접적인 원인 제공과는 거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단은 이번 특채 과정에서 ‘공직자의 자세(인성ㆍ품성)’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제시했으나, 공염불에 그쳤다. 공단 관계자는 “운항관리자들이 면접에서 기소 당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허위로 대답을 했지만, 반박할 공식 자료가 없었다”며 “법원이나 검찰에 질의를 해 보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합격 조치된 문제의 30명을 탈락시킬 마땅한 법적 명분이 없어, 공단의 선박관리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