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분류해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의료 민영화를 겨냥했다는 논란이 일어온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이 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곧 본회의으로 넘겨져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전공의 특별법 등을 심의 후 속전속결로 의결했다.
여야는 앞서 심야회동을 통한 '딜'을 통해 산후조리원 관리와 관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공공산후조리원법)과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전공의 특별법)을 국제의료사업법과 함께 이날 본회의에 통과시키자고 합의했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경제활성화 4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원격의료법 등) 가운데 하나로서 크게 △의료기관 해외 진출 촉진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해외 환자 의료사고시 절차 등 보완책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다.
최동익 새정치연합 의원의 의료기관 해외진출지원법과 병합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칭이 수정된 국제의료사업법은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적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복지위는 해외에서 설립된 영리의료법인의 국내 우회투자금지조항을 신설하고, 금융세제 혜택 역시 해외 진출 의료기관에 한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도 '의료기관'으로만 한정하고, 진료과목 역시 성형외과·피부과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해 의료광고 양산을 방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조항을 삭제하고, 해외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의 원격 모니터링만 실시하는 것으로 법안 내용을 조정하며 원격의료의 디딤돌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모습도 보였다.
함께 통과된 공공산후조리원법의 경우 정부와 야당의 이견이 커 소위에서 난항이 계속 됐지만, 이날 오후 절충안이 마련되며 극적으로 의결하게 됐다.
복지부는 당초 '산후조리원이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여야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판단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었다.
결국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라는 문구와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한다' 조항을 삭제해 자치단체장에 보다 폭넓은 판단권한을 주도록 수정됐다.
결국 국제의료사업법을 비롯한 복지위의 쟁점 법안은 복지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모두 통과함으로써 이날 오후 늦게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을 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