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검사 뽑힌 임은정 검사 내쫓으려는 검찰, 왜?

메밀밭파수꾼 작성일 15.12.14 13: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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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무죄 구형’ 임 검사, 적격심사 대상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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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최근 임은정 검사를 비롯한 6명의 검사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렸다. 


심층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2004년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옷을 벗은 검사는 지금까지 딱 한명 있었다. 
대검 감찰본부는 곧 임 검사가 최근 7년간 일했던 서울중앙지검·창원지검·의정부지검에서 맡았던 업무에 대해 특별사무감사를 벌여 수사·공판을 진행하는 중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임 검사는 2012년 12월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임 검사는 같은 해 9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박형규 목사의 재심 사건에서도 검찰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백지 구형’(판사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내는 것)을 하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었다. 
검찰은 당시 “부장검사의 지시로 진보당 재심 사건이 다른 검사에게 넘겨졌는데도 법정 출입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중징계 이유를 밝혔다. 임 검사는 법원에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겼고, 검찰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임 검사는 여기자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이진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게 검찰이 경고 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1월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적절한 신체접촉의 경계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 이진한 검사에게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심층적격심사는 항소 기간을 놓쳐 항소를 못 하는 등 공판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수사 과정에서 폭언 등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이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임 검사는 2007년 ‘공판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검찰총장상을 받았고, 2012년에는 법무부가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해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하는 등 검찰 스스로 업무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임 검사가 심층적격심사에서 탈락해 퇴직 명령을 받으면 역대 두번째 사례가 된다. 지난 2월 한 부부장검사가 퇴직 명령을 받아 사직한 게 처음이다. 당시 검찰은 퇴직 명령의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이 부부장검사가 임 검사의 무죄 구형을 옹호하는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려 괘씸죄에 걸렸다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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