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이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수사 착수부터 기소와 무죄 선고에 이르는 과정을 복기해보면 검찰이 청와대의 뜻을 충실하게 반영하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에서 박 대통령과 정윤회씨가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검찰은 같은달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가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한 직후 출국금지를 조치하고 가토 전 지국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가토 전 지국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여성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관계가 있는 것인 양 허위로 적시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또 기사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허위이고 당사자 등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증권가 정보지나 정치권 소식통 등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근거를 보도했다고 꾸짖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3년의 기자경력, 약 4년에 이르는 한국 특파원 생활을 통해 국내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나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았다며 가벌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검찰의 기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해석됐다.
형식은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지만 박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한 뒤 이례적으로 외국 기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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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뉴스를 라디오로 듣고 기사를 읽어 봤는데
재판부가 판결을 나름 잘한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