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주둔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미국은 사드 전개비용과 운용유지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부지 외에 다른 곳에 배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배치가 논의될 사드는 1개포대 규모로 남한 지역의 절반에서 3분의 2가량을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수단(사거리 3000~4000㎞), 노동(사거리 1300㎞), 스커드(사거리 300~500㎞) 등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