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이 사실이어도 비방 목적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제70조 1항을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모 씨 등 2명은 인터넷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썼다가 형사처벌을 받자 ‘비방할 목적’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사실을 적어도 처벌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비방’이나 ‘목적’이라는 용어는 정보통신망법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고,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들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인터넷의 익명성과 비대면성, 빠른 전파가능성으로 인해 진실한 사실이라도 반론과 토론을 통한 자정작용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가 적지 않고, 개인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명예훼손적 표현을 규제해 인격권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는 위축 효과를 야기한다. 반박문 게재나 게시글 삭제 요청, 민사상 손해배상 등 다른 구제 제도가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저번에 제3자도 명예훼손 고소할수 있는 법과 더불어 질때.
어떠한 비방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