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강용석에 "합의금 내놔" 공개 으름장

세휘롯 작성일 16.07.04 16: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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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스캔들’로 도마에 올랐던 ‘도도맘’ 김미나와 변호사 강용석이 이번엔 금전을 둘러싼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한 매체는 4일 김미나가 지난 3일 밤 강용석의 블로그에 댓글로 내용 증명을 게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김미나는 강용석이 네티즌들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합의금을 자신에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댓글을 남겼다. 또한 “유 무선상 수취인 불신”이라는 글을 통해 강용석이 그의 연락에 불응하고 있어 이 같은 방식으로 전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미나는 “강용석(넥스트로)은 수임한 김*사건에서 네티즌 모욕 고소 고발 건에 한하여 합의금을 상호 협의없이 피고소인에게 수취, 이후 피고소인과의 협의 없이 착취, 지급하지 아니않았다.(증.제1,2,3호 등 향후 추가 제출)”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금 목적으로 고소인을 지급하겠다 이후, 고소 내용을 고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무분별 고소인 이름을 남용하고, 나아가 약속한 날짜와 협의 금액 또한 어긴채 당사자에게 지급을 미루는 것을 고사하며(더 이상 일반 네티즌의 고소를 멈추라는 고소인의 지시를 무시한 채 고소를 일삼음. 채권자의 돌이킬 수 없는 이미지를 형성함), 거주 이주에 따른 잔금을 원활하게 못 치른 바 이하 강용석에게 아래 금액을 청구하는 바 이다”면서 고소전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글 말미에는 “내용 삭제시 고지, 전달을 다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고 덧붙였다. 

현재 강용석의 블로그에는 이 같은 댓글이 삭제된 상태며, 매일경제 스타투데이가 해당 내용 취재를 위해 강용석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앞서 김미나는 지난 4월 거주 중이던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대한 퇴거를 명령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주인 A씨는 김미나가 전세 계약이 만료 됐음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며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재판부는 집주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9&aid=000376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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