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 정보 협정 준비 중 (한일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

_Alice_ 작성일 16.09.18 22: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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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AruXIHmp1uM&feature=youtu.be

 

 

 

쉽게 말해서 양국간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보유하고 있는 무기및 자원,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미국을 주축으로 한국, 일본이 군사대응을 위해 머리를 합치자~ 라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작권이 없고 일본은 전시 교전권이 없고 방어권은 있다.

 

문제는 무엇이냐... 사드도 미국애들이 운용하는 것이고... 주한미군도 있다...

 

일본에는 자위대가 자위하고 있고... 주일 미군이 오키나와에서 주둔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이 군사 정보를 나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섬나라라... 적이 없다... 그런데 북한이 위협한다고 군사대국화를 부축히고 중국 때문에 미국으로 부터

 

원조를 받고 있다... 영토 분쟁에 있어서도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의 쉴드는 유용하다.

 

미군이 정보를 주는데... 한국의 무기 체계 및 정보를 일본에게 공유해야하는 것과...

 

우리가 일본의 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전작권과 방위권만 있는 나라들 끼리 무슨 군사 정보 무기체계 교류를 한다는 것인지....

 

일본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에 한일 군사 정보 협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일 군사협정은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에 한정하기로 했지만 일본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일본인) 보호를 위해 한반도에 발을 디딜 빌미를 줄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ACSA는 군수품과 서비스를 상호지원한다는 내용이지만. 그것은 ACSA가 가진 내용만을 읽은것 뿐이고 더 자세히 따져보면 타국의 군대가 우리땅을 밟을 수 있을 구실을 마련하는 훨씬 더 복잡한 사항이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군수협정체결을 전제로 일본이 미군 수송함등의 보호를 명목으로 한국 영내에 수시로 들락거릴 수 있게 되고, 한국이 북한과의 교전에 바빠 경계를 등한시 할 때, 또다시 일본군이 독도를 침탈할 경우, 과거와 달리 재탈환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일본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건 자주권을 바치는 결과이다.

 

을사늑약-------------------------------------------------------------------------------------------------------------------------------------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을 가리켜 을사오적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외교권 박탈 조약. 이 조약에 의해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상실.

 

1. 일본국 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한다.

 

2.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정부는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

 

3.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제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한국 황제를 친히 만날 권리를 갖고, 일본국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과 필요한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갖고,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협약의 실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맡는다.

 

4. 일본국과 한국 사이의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된다.

 

5.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릴렉스한 답글~ 뱃사공은 을사늑약?

 

기사는 링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노골화 되면서 4년 전 좌초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GSOMIA 체결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한일 간 정보공유협력은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뒤 "어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도 그러한 입장에 따라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의 사실을 확인했다.

 

일본이 체결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일 GSOMIA 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적이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월, 방송 출연 때 한일간 GSOMIA 체결에 대해 "북핵·미사일 위협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윤 장관은 "다만 과거 한일 간에 추진되다가 이뤄지지 못한 경위가 있다"며 "필요성도 생각하고 과거에 (체결)되지 못한 이유도 생각하면서, 편안한 속도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군위안부 합의로 한일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만들었지만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내 여론의 반발이 여전히 강한 상황을 감안하면 군사분야 협력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그랬던 우리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더 나아가 논의 사실을 공개한 것은 갈수록 커가는 북핵 위협에 전방위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GSOMIA 논의에 진전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한국 정부는 이미 20개 넘는 국가 또는 기관과 이 협정을 맺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려면 한일간 GSOMIA가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위협이 커진 상황에서 일본의 잠수함 탐지 역량과 한국의 북한 미사일 발사후 초기 단계 추적 역량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현재 한미일 3자간 정보공유 약정이 체결돼 있지만 이는 미국을 경유해 한일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어서 한일 간 실시간 정보 교환이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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