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1986년 9월 6일 보도지침 사건

개피본다 작성일 16.09.25 06: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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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qoaj-k9npMA

윤리강사 이현의 유투브 동영상 링크


1986 9 6일 보도지침 사건.

 

보도 지침 제5공화국 당시 문화공보부가 신문사와 방송사에 은밀히 하달한 보도에 대한 지시 사항이다

 

1986 9 6 한국일보 기자로 재직하던 김주언은 보도 지침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10개월 동안 시달된 584개 항의 보도 지침 내용을 월간 잡지 '월간 '에 폭로하였다.  특집호 〈보도지침―권력과 언론의 음모〉를 발간하였고이를 통해 보도 지침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여기서 거의 매일 각 언론사에 기사보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인 보도지침을 작성하여 은밀하게 시달하였는데, 이를 통해 정부는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였다

 

보도지침에 충실하게 따랐던 언론사는 취재한 기사의 비중이나 보도가치와는 상관없이 신문·잡지를 발행함으로써, 대중조작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다.


실제 보도지침의 일부를 발췌하자면


·     1985 

o11 4: NCC 고문대책위 구성, 보도하지 말 것

o11 18: 대학생 민정당사 난입사건을 사회면에서 다루되 비판적 시각으로 할 것. 구호나 격렬한 플랜카드 사진 피할 것

o12 2김근태 첫 공판 스케치 기사나 사진 쓰지 말고 공판 사실만 1단으로 쓸 것

·     1986

o1 15민정당 전당대회 대통령 치사 1면 톱기사로 할 것

o3 31: 고려대 교수들 개헌지지 성명 사회면 1단으로. "김영삼, 김대중 야욕 버려야" 발언은 눈에 띄게 보도할 것 

·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관련

o오늘 오후 4시 검찰이 발표한 조사결과 내용만 보도할 것.

o사회면에서 취급할 것(크기는 재량에 맡김).

o검찰 발표문 전문은 꼭 실어줄 것.

o자료 중 ‘사건의 성격’에서 제목을 뽑아 줄 것.

o이 사건의 명칭을 성추행이라 하지 말고 성모욕행위로 할 것.

o발표 외에 독자적인 취재보도 내용 불가.

o시중에 나도는 반체제측의 고소장 내용이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여성단체 등의 사건 관계 성명은 일체 보도하지 말 것.

 

정부는 보도지침을 폭로한 김태홍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과 신홍범 실행위원, 김주언 기자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및 국가모독죄로 구속했다

 

보도지침사건은 정부의 보도지침으로 언론에 공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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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후, 2016 8 25일 기사

 

"아직도 보도지침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758425.html

 

김주언 전 한국일보 기자 암울한 진단


“보도지침 폭로 30년이 흘렀다. 감옥에서 첫아이의 돌을 맞았는데 그 애가 벌써 서른이다. 짧지 않은 세월인데, 최근 공영방송에 대한 청와대의 보도 개입에서 보듯 보도지침이 과거가 아닌 현재 일로 한국 사회에 유령처럼 떠돌고 있어 참담하다.

 

김주언(보도지침 폭로기자) 전 이사는 세월호 참사 때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당시 김시곤 한국방송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데 대해, 청와대가 ‘협조 요청’이라는 명분으로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30년 전 전두환 정권의 논리와 똑같다며 “보도지침과 본질에서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오늘날은 군사정권처럼 남산에 끌려가 고문을 받는 물리적 폭력은 없지만 언론인 해직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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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30년 동안 많이 발전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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