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태블릿 PC 문건,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려워

쀄레 작성일 16.11.08 16: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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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4440&ref=D 

 

개씹같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 씨가 태블릿PC로 받아본 문건들을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 씨가 사용한 태블릿PC를 분석한 결과 200여 개의 파일 가운데 40~50여 건이 문건 형태로 발견됐지만, 최종본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블릿PC 안에 들어있던 문서는 대부분 공식 문서번호가 붙기 전의 미완성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담은 외교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이 최 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 문서가 공식 결재 라인과 비공식 업무 협조 방식으로 부속실로 넘어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거쳐 최 씨 측에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연설문을 비롯한 업무 문서들을 최 씨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문건을 전달하도록 한 배경 등에 대해서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연설문 등과 관련해 국민 반응 등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의견을 구하는 차원에서 문서를 전해주라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첫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에는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및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며 최 씨에게 자료를 보내주도록 한 부분을 사실상 시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법의 범위가 넓지 않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아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적용한 이유다. 판례에 따르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정보를 건넨 사람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최 씨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최 씨 측에 정부 문서를 유출했다고 사실상 시인했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만큼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조사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이번 주가 지나봐야윤곽이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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