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두고 홍보수석실서 조사, 우병우에 보고
검, 뒤늦게 ‘직무유기 혐의’ 우병우 집 압수수색
청와대가 ‘최순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피고발인 신분의 차은택씨를 접촉해 사건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관계자들이 차씨의 말을 토대로 검찰 수사에 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차 감독과 관련된 청와대의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10일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이날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주거지인 서울 압구정동 ㅎ아파트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그의 부인 이아무개씨의 휴대전화 1대씩을 포함해 2상자 분량의 증거물을 확보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수사를 맡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이 지난 8월 우 전 수석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면서도 그의 집은 제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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