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 특검, '압수수색' 1시간 넘게 대치 중

세휘롯 작성일 17.02.03 13: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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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전격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영장집행을 시도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대치 중입니다.

특검사무실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예진 기자, 청와대에 있는 특검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네, 특검팀이 청와대 안으로 진입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전 9시무렵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 등 수사팀은 대치동 사무실을 출발해 오전 10시쯤 청와대로 들어가는 관문인 연풍문에 도착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소속 비서관과 경호실 소속 직원을 보내 특검에 영장제시를 요구하고 내용과 대상 등을 확인했지만, 진입은 계속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청와대 입구에서 두 시간 가까이 대치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청와대가 강경하게 진입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압수수색 자체가 무산되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네, 우선 박영수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요청한 곳은 비서실장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의무실, 경호실 등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된 장소 대부분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청와대 경내는 '군사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이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근거로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상황인데요.

대신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검의 압수수색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연풍문에서 청와대가 선별해 주는 자료를 받아가는 수준에 그쳤고,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 역시 연풍문에서 막혀 별다른 성과없이 돌아서야 했습니다.

[앵커]

그럼 결국 오늘 압수수색은 무산되는게 아닌가하는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오늘도 연풍문에서 돌아서게 되는 건 아닐까요?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는 장소, 즉 청와대 경내를 반드시 압수수색 해야 한다는 특검팀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직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조항을 방패로 진입을 불허하고 있지만 특검역시 같은 법조항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예외'라고 명시된 점을 무기로 맞서고 있는데요.

특검팀은 현재 연풍문에서 청와대 경호실과 민정수석실 관계자들과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우에 따라 특검팀이 강제 진입을 시도할 경우 일부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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