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송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달 29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1천7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우편함 등지에 박 대통령을 옹호하고, 야권 인사를 비난하는 글을 담은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문서 200여 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서에는 "지금 방송에서(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대한 보도) 90프로는 거짓이다", "박○○, 문○○, 박○○외 국회의원 다수가 뇌물을 먹음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박근혜를 탄핵으로 몰고 감", "탄핵을 막는 길만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