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6일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전통시장 1조7,400억원 투입 등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영세상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생계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제한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외국계 기업이 진입하기 힘든 영세 생계형 업종의 경우 정부가 보호업종으로 지정해 직접 관리하고 기간 제한 없이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신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관리하는 생계형 업종 중 올해 종료되는 전통 떡, 청국장, 된장, 두부 등 13개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의 보호기간을 추가로 3년 연장한다.
편의점의 경우 영업거리 제한기준 도입을 검토해 과도한 밀집을 방지한다. 현재 24시간 영업 원칙을 심야영업금지(자정~오전 6시) 원칙으로 개정해 가맹점주의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지자체에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에서는 평가대상에 현행 음식료품 소매업에서 이·미용업, 음식업 등을 추가한다. 작성 주체는 대규모 점포개설자에서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변경하고 제출 시기는 영업개시 전에서 건축허가시로 변경한다.
대규모 점포의 영업 제한 대상도 확대, 대형마트 뿐 아니라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임차인 영업권 보호를 강화하고 현재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빠져있는 531곳의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추가한다.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하는 환산 보증금은 상향 조정한다.
전통시장에 1조7,400억원을 투입해 획기적 변화도 추진한다. 현재 1,020개 시장, 71%인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2021년까지 1조2,000억여원을 420개 시장에 투입해 모든 전통시장에 100% 주차장 보급을 마칠 계획이다. 현재 55% 수준인 시설현대화 사업 정비율은 5년간 5,400억원을 투입해 80%까지 끌어올린다.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도 인하할 계획이다.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 구간의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현 1.85%)를 추가 인하하고, 30만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수수료율(3.5% 내외)의 인하도 검토한다.
자유한국당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정책쇄신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실천 로드맵, 구체적 실천 과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