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옥중조사를 8일 실시하기로 했다. 9일로 만기되는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도 오는 19일까지로 열흘간 연장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8일 오전 9시30분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서울구치소에서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도 격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4일과 6일 2차례 출장조사를 진행했다.
3차 조사도 앞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던 특수본 소속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가 투입된다. 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당시 한 부장검사와 교대로 대면조사를 벌인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는 다음주부터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2차 조사까지 어떤 부분을 조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1차 조사 때는 개괄적으로 질문을 했고, 1차조사는 상당부분 됐다. 이를 기초로 디테일한 부분을 파트별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조서 검토 시간에 대해서는 "검찰청사와 달리 구치소는 일과표가 정해져 있어 기술적으로 갈 때마다 조서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래서 한 번에 몰아서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 2차 조사는 각각 10시간40분, 9시간20분여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앞선 조사에서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298억원(약속금액 433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과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등 13개 혐의 등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농단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의 업무수첩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관련 혐의를 추궁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모른다' '선의를 위해 한 일이다' '참모진이 잘못 이해한 것 같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외 다른 변호사들의 사임계 제출 여부와 관련해 "검찰에 들어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보강 조사를 위해 이날 오전 법원에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도 받아들여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의 구속수사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구속 당일부터 열흘간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며,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한차례 연장(10일) 할 수 있다.
검찰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