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금년 3월까지 2차례 여론조사 모두 위법...'인용 불가'

Cross_X 작성일 17.04.10 2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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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선후보 여론조사와 관련, 한겨레신문과 ㈜리서치플러스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실시한 2차례 여론조사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여론조사 2건 모두 인용 불가 및 공표·보도 금지 결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았으며 △질문지 내용 중 ‘지지하는 후보자 없음’ 항목을 포함하지 않았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거나 가나다순 또는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른 조사임을 밝히지 않은 사실 등이 위반사항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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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겨레신문은 4월 9일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지난 7~8일 전국 성인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21.4%)를 보도하면서, “문재인·안철수, 다자대결서 37.7% 첫 ‘동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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