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 있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백모(49)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징역 6년을 구형했으며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후 3시15분께 구미시 상모사곡동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에 미리 준비한 시너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질러 영정과 57.3㎡의 내부를
태웠다.
백씨는 생가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구미시는 사업비 6800만 원을 들여 박 전 대통령
추모관 복원공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2월27일 복원 개관식을 열고 일반인 관람을 재개했다.
앞서 백씨는 2012년 12월 대구 동구
용수동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에도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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