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폐기,홍준표만 반대

세휘롯 작성일 17.05.02 19: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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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대선후보 5명 가운데 홍준표 후보만 제외하고 누가 되더라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폐기될 전망이다.

다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국·검정 혼용제를 주장해 박근혜정부가 만든 국정교과서 자체는 살려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30일 중도성향의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주요 대선후보 5명 모두 반대했다. 좋은교사운동이 대선후보 5명에게 받은 서면답변과 각 캠프의 교육공약 담당자를 초청해 질의응답한 내용을 평가한 결과이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안철수(국민의당)·유승민(바른정당)·심상정(정의당)후보 측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과거처럼 검정제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출판사가 교과서를 개발하면 교육부장관이 심사(검정)해 교과서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대선공약에도 국정교과서 폐지를 반영했다. 문 후보는 최근 발표한 대선공약집에서 적폐청산을 위한 9가지 공약 중 네번째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내걸었다.

심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과 정책공약집 모두에 '국정교과서 폐지'를 약속했다. 역사교과서에 새 교육과정(2015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시기도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소한 1년6개월 이상의 검정교과서 개발시기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국정제도와 검정제도를 혼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개발한 국정교과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의 국정화에는 반대하지만 현재 박근혜정부가 개발한 국정교과서는 계속 살려나가겠다는 뜻이어서 다른 후보와 차이가 있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현재 입장과도 같다. 박근혜정부는 올해 중·고교 1학년부터 국정교과서로만 배우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다가 현장 반발이 거세자 내년부터 국·검정 혼용제를 실시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바 있다.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가운데 학교가 선택해 가르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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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제로 바꾸는 것은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만 개정하면 된다. 과목별로 국정과 검정, 인정교과서 가운데 어느 것을 사용할지 규정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구분 수정고시'는 교육부장관 고시여서 교과용도서규정과 달리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바꿀 수 있다.

홍 후보 외에 다른 네 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신임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새 교육부장관이 취임하는 대로 곧바로 검정제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후보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빨라야 6월 말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가 당선되면 현행 국·검정혼용제가 그대로 유지되어 별도의 개정작업은 필요없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발행체제가 검정제로 바뀐다고 해도 논란은 남는다. 현재 새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중·고교 역사교과서는 정부가 지난 1월 최종본을 공개한 국정교과서밖에 없다. 검정교과서는 새로 개발해야 한다. 8월3일까지 심사본을 제출해야 해 사실상 집필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다. 벌써부터 '졸속'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집필기간이 짧은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은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을 그대로 사용한다.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한 게 대표적이다. 진보 역사학계는 뉴라이트 계열의 '건국절' 사관을 수용했다고 비판한다. 독립운동을 축소하고 친일행위를 미화하려는 의도라고 본다.

이 때문에 현행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그대로 둔다면 국정교과서와 다를 바 없는 검정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진보 역사학계는 우려하고 있다.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먼저 개정하고 적용시기 역시 2019년으로 연기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통령 파면과 '장미대선'으로 국정교과서 추진동력은 상실됐지만 국정교과서 폐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닌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28일 한국사연구회, 민족문제연구소 등 30개 학회(연구소)와 '국정 역사교과서 완전 폐기와 역사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런 지적을 수용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역사교과서 국정제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입법조치를 서두른다는 게 첫번째 합의 내용이다. "2018년에 무리하게 국정 교과서를 보급하기 위해 마련된 현재의 교과서 검정절차를 바로 중단하고 교육과정을 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http://v.media.daum.net/v/2017043013162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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