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너희들 걱정되어서 한마디 해줄께
한참 여기저기 종북몰이 만연할때 형의 조언으로
너네 수구꼴통 무리들이 큰 도움 얻었단다
폰이라 작성이 불편하니 실사례와 사진은
제외하고 법 항목만 알려줄테니 보고 신중히 행동하기 바란다
뭐 사례는 괜찮고 앞으로 인생 제대로 살면 된다
국가보안법
2.10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ㆍ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91.5.31]
무슨 말이냐면 간첩 혹은 불순분자 북을 추종하는 종북주의자임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국보법 처벌 대상이란다
이제 너희들 주장대로 얼른 수화기를 들고 신고를 해야만 한단다
그러나 한가지 더 주의 할 점이 있단다
빨간 줄 치고 외우도록 해라
국가보안법
2.12 제12조(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연으로 한다.
좀 복잡하지?
국정원 출신 인사가 알기 쉽게 설명해주드라
참고해라
12조는 무고 날조로 밝혀질 경우 간첩과 동일한 죄로 취급한다는거다
자 이제 너희들의 결정이 남았다
신고를 안하면 10조에 걸리니 신고해라(캡쳐떠놨다)
신고를 하고 문재인 후보가 간첩이나 종북이 아니면 12조에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