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제가 알기론 공식선거 운동이 8일 자정 기해 종료되고
문자,이메일,SNS를 통해 투표독려 홍보만 가능하고
지지호소, 상대후보비방 관련 투표당일 홍보는 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