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공약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법안 발의

세휘롯 작성일 17.05.31 15: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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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체복무제 도입을 실현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의 관련 질의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어 "소신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는 '병역법 및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소신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1.5배로 정하고, △대체복무 요원은 원칙적으로 합숙 근무를 하며, △대체복무 심사·의결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체복무위원회를 두고,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다. 

박 의원의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같은 당 소속 고용진·권칠승·금태섭·김상희·김성수·김영춘·김철민·민병두·설훈·소병훈·안민석·원혜영·위성곤·유승희·윤종오·이원욱·전혜숙·제윤경·최운열·표창원 의원 등 20명이 서명했다. 

병역 사무를 관할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도 박 의원과는 별개의 개정안을 냈다. 이 의원의 법안은 취지 등은 박 의원 법안과 유사하지만,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1.5배가 아닌 2배로 정하고 대체복무 영역을 중증장애인·치매노인 보살핌 등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지정한 것이 차별점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종교적·윤리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는 헌법상 권리인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첨예하게 충돌,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돼왔다"며 "본 개정안은 대체복무 요원의 업무를 중증장애인 수발, 치매노인 돌봄과 같이 사회 복지, 보건·의료, 재난 복구·구호 분야에서 신체적·정신적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지정했고, 또한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 병사의 2배로 규정하고 엄격한 복무관리를 위해 반드시 합숙 근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해 반발 여론을 설득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대체복무 신청자를 심사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체복무 사전 심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 요원'을 추가하고 법 조항을 신설해 대체복무 요원의 업무를 상세히 규정했다. 단 "개인·공용화기, 도검 등 일체의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관리·단속하는 행위"와 "인명 살상 또는 시설 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체의 훈련·보조 행위"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요원에게 시킬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단지 집총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수백 명의 젊은이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며 "대체복무 요원을 난이도가 높은 분야에서 현역의 두 배나 되는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한다면 복무 기피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는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법안에는 같은 당 소속 김부겸·김영춘·박용진·송옥주·유승희·이해찬·표창원·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김종대 의원, 무소속 서영교·윤종오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연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3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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