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년간 허용하던 지하상가 점포권리금 전면 금지

Cross_X 작성일 17.06.12 20: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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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상가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권리금을 받고

다른 상인에게 가게를 넘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상인들은 20년간 임차권 양도를 허용해오다 갑작스럽게 금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임차권 양수·양도 허용 조항이 불법권리금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시의회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로 임차권리 양도를 허용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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