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특례업종에서 운수업 일부를 제외하고 운수 노동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10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28일 발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12시간까지 더 허용해 총 52시간 근무를 법적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례업종으로 지정되면 노사 합의를 통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상한 없이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운수업은 특례업종에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운수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상한 없이 주 52시간을 넘는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졸음운전의 구조적 원인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7280942001&code=920100#csidx58174e19dbfe2459099f9e2ff71bb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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