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대통령 퇴진 요구 등을 담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284명 전원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고발해 “무리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샀다. 검찰은 2015년 33명을 기소했고, 이 중 32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오는 21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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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친고죄를 고소고발해도
고소고발자는 취하를 못함..취하신청하더라도 구형참작될뿐 법적인 효력이 없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검찰은 수사해야함
2.친고죄인 사건을 고소고발하면
1심 선고 전까지만 취하가능
3.즉, 입건된 범죄는(친고죄, 비친고죄 불문) 1심 선고가 내려지면
재판을 받아야함
1심 선고후 취하서 제출은
양형에 참작될뿐
법적인 지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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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육부가 취하서가 아닌 선처를 바란다는 공문을 보낼수 밖에 없음
5.검찰,재판부도 취하 받아주고 싶어도 못하는것임.
그래서 교육부의 선처공문은 양형에서나마 고려해달라는 공문인것임
5.항소 재판부가 무죄 선고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있긴한데
실정법에 어긴것이 맞다면 이렇게 까지 짜고치는 법절차 무시는 나는 받아들일수 없음
6.걍 양형을 최대한 낮춰 주거나
무죄 가능성 있다면 무죄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