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등 '종교인 과세 2년 또 유예' 법안 발의

짱긴돌 작성일 17.08.09 17: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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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이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간 또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지난 2015년 기독교 등 종교계의 반대를 뚫고 ‘2년 유예’를 조건으로 어렵사리 통과돼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를 또 다시 미루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진표 의원이 지난 5월부터 발의를 주도할 때부터 논란을 일으켰지만 최종 발의자 명단에는 여당의 주요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까지 이름을 올렸다.

이들 의원들은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시행을 2년 유예하여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하여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인 김진표 의원과 함께 종교인 과세 유예에 뜻을 모은 민주당 주요 당직자는 박홍근 원내 수석부대표,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백혜련 대변인이다. 김철민·송기헌·이개호·전재수 의원까지 여당 내 발의자는 모두 8명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종교인 과세 유예에 부정적이다. 청와대는 지난 5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 움직임에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것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 의총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나온 바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고 한승희 국세청장도 “종교인 과세는 그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유예 주장을 일축했다. 다음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한 정당별 의원 명단. 

 

△더불어민주당(8명)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박홍근, 백혜련, 송기헌, 이개호, 전재수 △자유한국당(15명)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국민의당(4명)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1명) 이혜훈

 

http://v.media.daum.net/v/2017080916460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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