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발견 신고자 패소, 보상금 지급 의무없다

심의 허준 작성일 17.08.14 10: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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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시신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인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매실 밭에서 부패한 시신 1구를 발견하고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역시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부검 등을 거쳤다. 그 결과 40여일 뒤인 7월 22일에서야 시신이 유 전 회장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정부는 유 전 회장을 지명수배하며 사진과 함께 '특경법 위반 피의자 유병언 수배, 신고보상금 5억원'이라는 제목의 현상광고를 냈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밝혀서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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