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이어 원세훈 재판부도 선고 중계방송 불허

짱긴돌 작성일 17.08.28 14: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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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댓글부대'를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의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한 언론사의 중계 요청을 법원이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진행되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의 선고공판 장면 중계를 불허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중계 방송을 모두 부동의했다"며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허가한 것이 공공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불허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중계방송 불허 결정은 원 전 원장 사건의 변론재개와는 별도의 것으로, 중계방송 불허가 곧 판결선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주에 있었던 중계 요청에 따라 피고인들의 의견 조회를 거쳐 일단 선고 중계가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다.

이로써 대법원이 재판 방송중계를 관련 규칙을 개정한 후 첫 선고 공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뇌물 혐의 사건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도 공익성이 크지 않고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해 선고 공판 중계를 불허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 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개정된 규칙은 지난 4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규칙 5조는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 한한다'고 정해 1·2심 재판에 대한 중계를 금지해왔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을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고 개정해 해당 사건 재판장의 허가를 통한 선고 중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때에도 중계가 공공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지만, 재판부는 생중계 전부를 불허했다.

한편 지난 24일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팀이었던 진재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은 법원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변론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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