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25% 선택약정할인율 수용 소송 포기

Cross_X 작성일 17.08.29 2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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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 25%를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이통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처분이 불합리하다며 행정소송을 검토했지만, 대정부 관계와 시장경쟁 상황을 고려해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이동통신 3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과기정통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통사는 선택약정할인율 시행일인 9월 15일을 보름 앞둔 이번 주 초까지도 소송 여부를 고심했다. 법리보다 주변 정황을 고려해 수용을 결정했다.

이통사는 법률 검토 결과로는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는 것이 과기정통부 장관의 과도한 재량권에 해당하고, 세부 법률 적용에도 허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 행정처분 접수(18일) 이후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진이 시장상황과 대정부 관계 등을 놓고 장고를 거듭한 결과,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법리로만 보면 충분히 다퉈볼만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면서 “3사 중 어느 한 회사라도 25% 선택약정할인율을 수용한다면 가입자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통사는 9월 15일 이전까지 선택약정할인율 25% 적용을 위한 전산 개편과 직원 교육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논란이 된 기존가입자 소급문제와 관련해 이통사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과기정통부의 요청을 일단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소급적용을 위해 이통사와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재무적 부담과 향후 투자여력 훼손 등이 예상됨에도 과기정통부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최종 전달했다”면서 “소비자 통신비 인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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