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3일 김학철 충북도의원이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비하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이삭 기자
충북도의회가 수해 상황에서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고 국민을 레밍(쥐의 일종)에 비유해 공분을 샀던 김학철 충북도의원(충주1)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내렸다.
충북도의회는 4일 제3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김학철 의원 등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학철 의원과 함께 해외연수를 떠났던 박봉순 의원(청주8)과 박한범 의원(옥천1)은 ‘공개사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날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학철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쳐졌지만 찬성 11표, 반대 16표으로 부결됐다. 본회의에는 자유한국당 17명, 민주당 9명, 국민의 당 1명이 참석했다.
김학철 의원은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으나 사실상 의정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이번 임시회 기간인 11일까지다.
다음 회기인 제359회 임시회가 다음 달 12일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날 오전 김학철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향해 “문재인씨 한테 하라고 하세요”라고 말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