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청와대 청원근황

Cross_X 작성일 17.09.11 23: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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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민의를 배반하며 적폐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민주적 행위로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3헌다1' 위헌 정당 해산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정당 해산은 이유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즉, 우리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해산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현 자유한국당 (구 새누리당)의 역사와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친일세력인 이승만의 자유당을 뿌리로 하는 자유한국당은 유신 독재 박정희와 전두환을 거쳐 현재 뇌물혐의로 구속수감된 박근혜로 이어지는 반민주주의 적폐 정당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60년 동안 국민 전체를 인질로 삼아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오르지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겨왔던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헌법전문에도 있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4·19혁명의 민의에 따라 불명예 퇴진한 이승만을 국부로 칭송했으며,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에게 총과 칼을 겨누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집단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를 통해 연이어 집권한 이들은 평범한 다수의 보통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해 왔으며 오르지 소수 기득권을 위해서만 존재해 왔습니다. 사회 전반에 부조리가 판을 치고 곳곳에 적폐들이 암처럼 퍼져 언론, 검찰, 법원, 경찰, 사립학교, 재계 가를 것 없이 부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가적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이들과 결탁하여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며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소득격차를 심화시켰고 극도로 불평등한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국민이 직접 청산작업을 시작하자 이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이 적폐세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유한국당의 역사를 살펴보면그들은 자유민주주국가와 어울리도 않고 공존할 수도 없는 반민주정당임을 알 수 있습니다.

● 2016년 11월부터 시작되어 여전히 진행 중인 국민 촛불은 모든 적폐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현 자유한국당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개혁을 하겠다고 했으나 다시 구 새누리당의 작태로 돌아와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책 없는 "묻지 마 안보관광"을 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우리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해산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요건으로 구체적인 위험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들은 자본 권력이 부정하게 결탁해 사익을 취하고 공정성의 근간을 훼손했습니다.
2017고합194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은 전 대통령 박근혜와 결탁하여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주고받았음이 사실로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는 수백 억대의 뇌물의 대가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안전성을 위협했습니다. 이는 국민 다수의 미래를 담보로 잡고 사익을 추구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반헌법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출신의 행정부 수반이며 현재는 자유한국당 당원입니다. 또한, 이를 묵과하고 동조하고 이익을 갈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동정범으로서 그 죄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2. 위임된 권력을 임의로 남용했습니다.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은 현재 뇌물혐의로 구속된 최순실 및 그의 일당들에 의해 지배된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대통령은 실제적 권한이 없었으며, 비선의 실세가 국정의 운영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의에 의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력자가 그 권력을 행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위임을 받지 않은 자가 그 권한을 행사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과 동조 또는 결탁하여 이익을 취했습니다.

3. 방송 왜곡을 자행한 현 MBC KBS 사장을 두둔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됩니다.
우리 헌법 21조 1항에는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 MBC 김장겸 사장은 부정한 경로로 사장직에 임명되었으며,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며 방송을 사유화했습니다. 김 사장은 자사 언론인들의 정당한 취재와 보도를 제한하고 부당 전보 발령을전보발령을 하는 행위를 통해 공영방송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또한, KBS의 경우 익히 알려진 사실에서 보듯이, 2014년 4월 21일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을 통제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입니다. 이러한 부정한 세력과 결탁한 것도 모자라 현 대표인 홍준표 씨는 이 적폐세력과 손을 잡고 소위 "떼쓰기"를 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경없는기자회(RSF)는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세계 70위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파괴를 정상화하기 위한 시도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4. 이들은 소위 '국정정 댓글알바'을 동원하여 민의를 왜곡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들에 따르면, 구 새누리당의 이명박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활용하여 인터넷에 댓글을 달고 추천수를 조작하여 민의를 왜곡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국방부도 이 행위에 가담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사서 이 의견수렴 자체를 조작했다면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체적으로 위협한 것입니다.

5. 민의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현 정부를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발목만 잡으면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비판을 통홰 최선의 결과를 탐색하는 과정이지만, 아무런 근거도 대안도 없는 비건설적인 비난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악의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이 오르지 '묻지마 반대'를 하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위반한 헌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전문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8조 ②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제46조 ①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제46조 ②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제46조 ③항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119조 ②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따라서,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법무부는 헌법 제4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에 의거하여
자유한국당 해산심판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3366?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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