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책임제 실시

가슴으로외쳐 작성일 17.09.18 1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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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환자‘1대1 맞춤형 지원’

조기진단~돌봄까지 국가 책임

2년마다 국민검진서 무료검사

환자 등록해 전국서 연속관리

정부가 18일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 예방부터 조기진단, 상담, 사례관리, 의료지원, 돌봄, 연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계획을 담고 있다. 가장 핵심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치료받아야 하는지 막막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게 ‘1대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12월부터 전국 252곳의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해 이 역할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A 씨가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해 ‘인지저하’로 진단을 받게 되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치매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을 받는다. ‘경증 치매’는 주·야간 보호시설이나 ‘치매 안심형’ 입소시설에서, ‘중증 치매’는 요양병원 등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B 씨의 노모처럼 가정에서 불안, 폭력, 폭언 등 ‘이상행동증상’(BPSD)을 보이는 치매 환자의 경우 전국 15개 시도의 79개 공립요양병원에 설치될 치매 안심병동에서 단기적으로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등급외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이 부여돼 치매를 앓는 노인이라면 누구나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등급(1∼5)을 매겨, 신체활동에 문제가 없는 경증 치매 환자의 경우 등급 판정에서 탈락해 신체활동이나 가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건강검진을 통해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인지장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66세부터 4년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1차 간이검사 후 이상이 발견될 때만 15개 항목의 인지장애 검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처음부터 검사를 받아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 안심센터로 연결돼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21&aid=0002327811&sid1=&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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