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 예방부터 조기진단, 상담, 사례관리, 의료지원, 돌봄, 연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계획을 담고 있다. 가장 핵심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치료받아야 하는지 막막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게 ‘1대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12월부터 전국 252곳의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해 이 역할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A 씨가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해 ‘인지저하’로 진단을 받게 되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치매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을 받는다. ‘경증 치매’는 주·야간 보호시설이나 ‘치매 안심형’ 입소시설에서, ‘중증 치매’는 요양병원 등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B 씨의 노모처럼 가정에서 불안, 폭력, 폭언 등 ‘이상행동증상’(BPSD)을 보이는 치매 환자의 경우 전국 15개 시도의 79개 공립요양병원에 설치될 치매 안심병동에서 단기적으로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등급외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이 부여돼 치매를 앓는 노인이라면 누구나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등급(1∼5)을 매겨, 신체활동에 문제가 없는 경증 치매 환자의 경우 등급 판정에서 탈락해 신체활동이나 가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