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의혹 이우현 의원 前보좌관 측 전달만 했다

심의 허준 작성일 17.10.13 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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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16048298789_1.jpg?20171013160809/사진=뉴스1
유사수신업체 사건 수사에 대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아 이를 경찰 고위 간부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보좌관 측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씨의 변호인은 1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의자가 최종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전달만 한 것"이라며 "전달까지 다 구속하면 되겠느냐(는 생각이다).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전날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적용해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임원이자 정·관계 브로커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진 유모씨로부터 수사 담당 경찰관을 교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고 이 중 일부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유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IDS홀딩스 사건은 수천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으로, 현재 관계자 수십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김씨를 체포하고 그의 자택과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디지털자료 등을 확보했다. 김씨는 체포되기 전날인 지난 10일 의원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다른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던 2006년에는 한 건설업자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에 연루된 구 전 청장의 자택과 경찰공제회 이사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4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한 구 전 청장은 올해 초 경찰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구 전 청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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