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형사부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권양숙 여사 등 고발 사건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한다"며 "주임검사는 박지영 형사6부장검사"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적용해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다.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는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아 사건의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도록 해 수사력을 높이는 것이다.
한국당 특위는 전날(15일) 권양숙 여사와 장남 노건호씨, 딸 노정연씨, 조카사위 연철호씨와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연차 회장 등 5명을 고발했다.
장제원 특위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노 대통령의 서거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지만 뇌물수수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했고 노 전 대통령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시인했다"며 "죄를 지었으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곧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정치보복대책특위는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즉각적인 재조사는 물론 그에 따른 국고환수 조치를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추가적으로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 제기된 바다이야기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법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