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오민석 판사 심리

심의 허준 작성일 17.10.20 07: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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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07218048882_1.jpg어버이연합 추선희. 추선희 사무총장. 오민석 판사. 사진은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사진=임한별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추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0일 오전 1시57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17일 추 전 총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추 전 총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모르는 사이라며 국정원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왔다.
추 전 총장은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해 각종 정치 이슈와 관련해 국정원 및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 전 총장이 이 과정에서 배우 문성근씨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전 총장은 2013년 8월에는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파 기업은 물러나라'는 취지의 시위를 했으며, 이를 계속할 것처럼 해 CJ 측으로부터 현금과 물품 등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국정원은 2011년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을 작성해 어버이연합과 등 보수 단체를 활용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여는 등 각종 심리전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이 작성 및 관리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문씨는 앞선 검찰 조사 이후 "본인의 정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국정원 내부 문건에는 '어버이연합에 돈을 지급해 1인 시위나 규탄 시위를 하라'는 등의 지시 공작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어버이연합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박 시장에 대한 규탄 집회 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추 전 총장을 여러 차례 불러 관련 혐의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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