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의 협력사 피해 보상 청구 금액은 960억원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받은 자료인 '신고리5·6호기 일시 공사 중단 관련 협력사 공식 접수 보상 청구비용 내역'을 보면 64개 협력사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접수한 피해 보상금액은 총 96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분야별 피해 보상 요구 내역을 보면 주설비공사 분야 협력사인 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이 '일시중단 준비기간과 일시중지 중 발생 비용(인건비, 장비비, 자재비, 현장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415억원을 요구했다.
이어 원자로설비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이 '인건비, 기자재, 유지관리, 기타 손실, 협력사비용 등' 보상으로 206억원을 요구했다.
보조기기 분야 협력사인 쌍용양회공업 등 57개사는 '인건비, 기자재 유지관리비, 금융손실비용, 경비 등' 보상으로 189억원을 요구했다.
터빈발전기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이 '인건비, 기자재 유지관리, 기타 손실, 협력사비용 등' 보상으로 57억원을요구했다.
수중취배수 분야 협력사인 SK건설은 '일시중단 준비기간과 일시중지 중 발생 비용(인건비, 장비비, 자재비, 현장유지관리비등)' 보상으로 47억원을 요구했다.
종합설계용역 협력사인 한전기술은 인건비 보상으로 43억원을 요구했다.
기타용역(수중취배수기술지원) 협력사인 벽산 엔지니어링도 인건비 보상으로 3억원을 요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0월 31일 보상항목에 대한 계약적·법률적 적정성 검토, 11월 15일 계약별 보상기준 수립 및 협상, 11월 30일 계약변경 및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분야별 협력사들의 피해보상 청구가 공식 접수됐지만 계약적·법률적 검토 과정 등이 남아있다"며 "향후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사들의 요구 보상액에 대한 법률적 다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