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선거운동'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불구속기소

세휘롯 작성일 17.11.08 14: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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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서울시 선관위의 수사 의뢰(5.8일) 사건을 수사하여 지난 11월 6일(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기소 요지는 2017년 5월 6일 홍대 앞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문재인 후보의 육성 연설이 들어 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아니한 스피커로 송출하여 선거 운동의 절차적인 제한을 위반하고 프리허그 행사의 무대설비 사용 비용(불상액)을 법에 위반하여 수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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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고작 불법 스피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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