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기림의 날' 지정·피해자 지원확대 법안, 국회 통과

세휘롯 작성일 17.11.24 13: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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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24/0200000000AKR20171124082700001.HTML?template=827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결

 

 

내용

 

-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 및 지원 확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정책은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수립해 국민에게 공개할 것

 

- 위령 사업과 장제비 지원 법적 근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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