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24/0200000000AKR20171124082700001.HTML?template=827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결
내용
-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 및 지원 확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정책은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수립해 국민에게 공개할 것
- 위령 사업과 장제비 지원 법적 근거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