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이틀째 "文대통령 내란죄" 주장..與, 강력 반발

심의 허준 작성일 17.11.29 13:49:02
댓글 14조회 6,932추천 9

  심재철 29일에도 "文정부 행적 내란죄 혐의" 주장

與 "대꾸할 가치 못 느껴..정치인으로서 부끄러"

20171129111841060qigx.jpg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29일에도 “문재인 정부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행적이 내란죄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전날 심 부의장이 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렬 서울 중앙지검장 등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했지만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심 부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그 자체를 파괴하는 내란죄는 강도나 살인 같은 치안범죄와 달라서 단지 형법에서 규정한 형식적인 조문 해석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범죄가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부의장은 “각국이 구체적인 범죄 구성요건은 달리하지만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라며 “내란죄의 핵심인 국가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를 무시하여 국가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 즉 국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함은 지난 집권 6개월 동안에 전개된 일련의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역시 전날 이례적으로 박완주 수석대변인과 백혜련 대변인, 강훈식 원내대변인 3명이 모두 해당 사안에 대해 논평을 내는 등 강력 대응한 데 이어 이날도 비판을 계속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닌 밤 중에 홍두깨라고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다고 막말을 했다”며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고 이런 분이 국회 부의장이라는 사실이 같은 정치인으로서 부끄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형법 제87조는 내란의 죄를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심의 허준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