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친박계 최경환(63)·이우현(61) 의원이 4일 새벽 나란히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 의원의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과 이 의원은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공천헌금 명목의 뒷돈을 비롯해 20여명에게 14억원가량의 불법자금을 챙긴 혐의가 있다. 공통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과 26일 최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차례로 청구했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에 따라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지난달 29일까지 영장심사 일정을 잡지 못했다. 두 의원은 영장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