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5억원대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간부들이 받은 후원금 중 4만여 건은 탄기국 소속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부금품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정광용씨(60)등 탄기국 간부들이 모금한 전체 후원금 중 4만여 건은 탄기국 소속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받아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사전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 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수개월 전에 수사자료를 검찰에 넘겨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 모금 건수가 몇 건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비회원으로부터 수수한 불법 후원금은 4만여건 정도”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동일한 인적사항을 가진 사람이 수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보낸 정황도 포착됐다”며 “4만건의 후원금까지 합쳐 총 25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 후원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말했다.
앞서 정씨 등 탄기국 간부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7개월 간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5억5000만원 가량을 불법 모금하고 기부금을 새누리당 대선기탁금과 창당대회 비용 등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 수사 당시 정씨 등은 63억원대 후원금을 모금하고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모금등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모금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일 경우 기부금 모금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광용씨와 간부 정씨, 신씨 등이 7개월간 모금한 돈은 총 63억4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이 박근혜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박사모) 회원을 상대로 모금한 37억9000여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불법 기부금으로 보고 있다. 기부금품법상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결과, 탄기국 간부들은 태극기집회 현장에서 모금함을 통해 약 14억원을 모금하고 신문광고에 게재한 계좌 1개를 통해 10억7000여만원의 기부금을 챙기는 등 25억5000여만원을 불법 모금했다. 박사모 회원들에게는 박사모 카페 후원계좌 4개를 통해 후원금을 받았다.
이중 정광용씨가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빼돌린 후원금만 6억6000여만원인 것도 함께 드러났다. 경찰은 정광용씨의 주도 아래 불법 모금한 기부금을 새누리당 대선기탁금이나 창당대회 비용·선거문자 발송비용·입당원서 제작비용 등에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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