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맡긴 40억 중 30억 추징" vs 유영하 "변호사비"

심의 허준 작성일 18.01.08 19: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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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계·세금신고 된 바 없어..朴 책임재산 맞다"

검찰 재산동결 추진 징후에 부랴부랴 선임계 낸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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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3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7.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최은지 기자 = 검찰은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매매 차익 40억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수표로 넘겨진 3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이 비용이 변호사 선임비라고 주장하며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수표로 입금된 30억원이 지난 7개월 간 변호사 수임료로 지불되지 않고 세금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추징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8일 "(국정원 뇌물) 36억5000만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근거해 박 전 대통령 개인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며 "추징 재산 내역은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본인 명의 예금, 2017년 4월 말 박 전 대통령 명의 계좌에서 출금돼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1억원 수표 30장, 30억원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삼성동 사저를 팔고 내곡동 사저를 새로 매입하면서 수 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옥중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라는 설명에 이중 수표 30억원, 현금 10억원을 유 변호사에게 넘겼다.

검찰은 현금을 건네받은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유 변호사는 소환에는 불응한채 검찰 측과의 통화에서 "변호사 선임 등을 대비해 본인이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저 매매차익 40억원이 유 변호사에게 전달된 이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급된 세금신고 등이 없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책임자산을 단순히 보관하고 있을 뿐 선임비 등으로 유 변호사에게 지불되지 않아 추징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사건에 변호사 수임료가 30억원씩이나 되겠느냐"며 "(수임료라 주장하는)30억원 관련해 선임계나 세금신고가 되거나, 지금 이 시점에 30억원이 지급될 선임 흔적을 모르겠다"고 유 변호사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검찰은 국정농단 재판 변호인에서 물러난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재판에 돌연 선임계를 낸 것은 30억원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에 (국정원 특활비) 선임계를 낸 부분, 법원과 검찰에 선임계 낸 것은 확인 안 됐고 구치소에만 냈다"며 "(수표 30억원을) 그것(특활비 재판 선임비)과 연결하기는 좀..(안 맞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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