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리를 맡겼던 수표 30억원을 박 전 대통령 계좌에 돌려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해 추가로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할 방침이다.
13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임의처분을 금지한 동결 재산에 해당하는 1억원짜리 수표 30장을 법원의 결정 전에 이미 박 전 대통령의 계좌에 입금했다.
이 돈은 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 당시 사선 변호인단 수임료와 향후 있을 변호사 선임 등의 용도로 유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주택을 매각하면서 나온 돈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최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해 상의한 끝에 돈을 다시 돌려놓기로 했으며 법원이 12일 오후 박 전 대통령 재산의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기 전에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15일께 박 전 대통령의 수표가 입금된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추가로 청구할 예정이다.
현재 이 계좌는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