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배당 시행,청년배당 폐지,고교무상교복 모두 없던 일로

심의 허준 작성일 18.02.04 08: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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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파행 '산회'..'소비자보호과' 신설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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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뉴스1DB)? News1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소비자 보호체계를 정비하고 식품과 공산품 안전, 고리사채업 피해에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보호과’를 신설하려던 경기 성남시의 계획이 시의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무산됐다. 지난해 10월에 이은 두 번째 부결이다.

또 시가 올해 1차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고교 무상교복사업비, 청소년 배당 등의 처리도 모두 불발됐다.

시의회는 지난 2일 제2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1차 추경안과 청년배당 지급 조례 개정·폐지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본회의 개회 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이 이재명 시장의 본회의장 불출석을 문제 삼으며 회의 진행을 거부, 파행으로 끝났다.

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이 시장 출석을 기다리며 정회를 하기도 했지만 이 시장이 외부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등원을 거부했고 올해 첫 임시회는 아무런 안건 처리 없이 산회됐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성남 판교에서 열린 미래차 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소비자보호과’ 신설은 성남시가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거나 민간에 맡기고 있는 소비자 보호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때문에 조례에는 소비자 권익 보호, 소비자 문제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기구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민생활 안정과 시민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불법고리사채 근절을 전담할 팀을 만들 예정이었다.

또 물품의 위해성과 안전성 판별을 위한 지도단속과 검사 의뢰 등을 선제적으로 펼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례 통과가 무산되면서 이같은 계획은 상당기간 늦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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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경기도 성남 판교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 등과 미래차 산업 간담회를 갖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의회의 파행 종결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려던 현안은 모두 처리가 무산됐다.

시는 이번 추경안에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비 26억6500만 원, 청년배당을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청소년 배당 예산 175억6300만 원, 성남FC 운영지원비 55억 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 사용료 4억1500만 원 등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었다.

또 시가 청소년 배당 시행을 위해 제출했던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청년배당조례 폐지안도 없던 일이 됐다.

무상교복 사업은 성남시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작했지만 고교 무상교복 시행은 사업비 편성이 불발되면서 용인시 등 인근 자치단체보다 뒤처지게 됐다.

용인시는 현재 종·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의회 다음 임시회는 3월 15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출직 단체장이 직을 달리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 전인 3월1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재명 시장이 경기지사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어 이번 임시회가 이 시장 임기 마지막 회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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