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기자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에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사진 = 주진우 기자 트위터 캡쳐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주진우 기자는 5일 집행유예 선고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용 2심 재판부 정형식 판사 ‘재산 국외 도피 의사 없어, 단지 장소가 외국’”이라는 감형 이유를 언급하며 “법인지? 밥인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인지? 막걸리인지?, 천재인지? 쓰레기인지?”라고 덧붙였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맡은 정형식 판사는 서울고-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106968&code=61111111&cp=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