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5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일부 유죄 사실이 발생했다고 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가 2심 판결에서 36억원을 횡령했다는 선고를 받았다"며 "향후 제반 과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것 다 빼고 각 7억 이상 횡령하고 집행유예.....
정의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