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무일·윤석열 고발.."노무현 640만불 수사 직무유기"

심의 허준 작성일 18.02.08 11:44:49
댓글 13조회 1,423추천 4

640만달러 과세 여부 판단도 촉구..특수활동비 국정조사 추진

 

자유한국당은 8일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했다는 혐의로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0월 우리당이 고발한 640만 불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넉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라며 "문 총장과 윤 지검장을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208100142231vbgb.jpg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참고인 조사는커녕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 뇌물수수 혐의 공소시효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검찰은 거들떠보지 않았다"며 "사법정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백주 대낮에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시효 만기가 이달 21일까지라는 점을 문 총장과 윤 지검장은 뻔히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 두 눈을 질끈 감았다"며 "검찰청 캐비닛 속에 사건을 처박아둔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직무유기를 넘어 하나의 범죄가 아닐 수 없는 만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강한 권력을 쥔 검찰이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면 검찰은 더는 개혁의 도구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올림픽으로 공소시효를 어물쩍 넘길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명백한 640만 불에 대한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국세청에 대해서도 640만 달러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640만 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뇌물이라면 응당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고, 뇌물이 아니라 증여라면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범죄를 모른척하는 검찰, 탈세·탈루를 조장하는 국세청이 사법정의와 조세정의를 짓밟는 작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아울러 현 정부를 겨냥해 특수활동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기존의 관행을 빌미 삼아 야당에 칼끝을 들이대는 작태야말로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며 "특활비 의혹이 한 점도 없도록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고백하는 국조를 즉각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를 압박할 수단이 정말 없나 봅니다.

이명박을 구하고 싶어도 증거가 넘치고.....

어떻게든 노무현 대통령을 이명박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싶은 것 같은데....

속아주고 싶어도 속을 수 없게 만드는 것들.....

심의 허준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